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배우 나나 측이 자택 침입 강도 허위 주장에 분노했다.
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11월 15일,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소속사는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0대 남성 A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나나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최근 첫 재판에서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다. 이후 나나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뛰어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나는 저항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khd9987@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