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간부 임용 나이 제한 상향으로 우수 인력 넓히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위·부사관 초임 최고 연령 29세 → 31세로 조정

취업 연령 상승 현실 반영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수 자원 확보 목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일 국민의힘 강선영 국회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와 학업 기간 장기화 등 변화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장교와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사관과 소위의 임용 최고 연령을 29세로, 중위·대위·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초보 직장인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입대를 희망하는 우수한 자원들이 단지 나이 제한에 걸려 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기존의 임용 연령 제한은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적 취업 연령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의 초임 최고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용 최고 연령을 2년씩 상향함으로써 나이 때문에 군 문을 두드리지 못했던 인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의 인력 풀을 넓히고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우수 자원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