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에“‘무기징역’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면서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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