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35)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선다.

28일 소속사 써브라임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오는 4월 21일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는 나나와 그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A씨가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나나 역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법정에 선 A씨는 주거지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이나 흉기 사용 등 핵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급 주택단지가 밀집한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나는 사건 이후 방송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한동안 귀가하지 못했다”며 극심한 후유증을 토로한 바 있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