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래퍼 도끼가 여전히 귀금속 대금 미납으로 구설수를 빚고 있다.
도끼와 귀금속 대금 미납분 갈등을 빚고 있는 보석업체 A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업체 측은 “도끼의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며 “도끼는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근 도끼가 가수 이하이와 함께 별도의 레이블을 설립하고 음악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하이라는 저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레이블을 설립하고 연예계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은 “본 법무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 및 자산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가압류 등 채권 보전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 업체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도끼에게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2억67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업체는 도끼가 귀금속 대금인 3만4740달러의 대급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지난 2022년 7월 A 업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끼에게 3만4740달러를 지급,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1회라도 미이행할 경우,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끼는 같은해 9월 1만1580달러를 한차례 변제했다. 이에 따른 잔금은 2만3160달러이며, 지연 손해금은 약 9463달러다.
특히 최근 도끼는 가수 이하이와 5년간 열애 끝에 새 소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HiRecordings) 설립 소식을 전했다. 이에 새출발과 함께 남은 채무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sjay0928@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