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곽튜브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고가의 협찬 편익을 누린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분석 중이다.

이번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권익위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배우자가 누린 혜택이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해석될 경우 법 위반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곽튜브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현직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득남 소식을 전한 바 있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