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1심 승소 후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행위 자체는 분명히 짚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재차 발급을 거부했다. 2020년 10월 제기한 두 번째 소송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또다시 거부당했고,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3차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실제로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