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3월부터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이와는 달리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불법 상행위를 지속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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