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2개 지역과 배달이륜차 운행량이 많은 의정부 1개 지역 시범 도입
- 기존 현장단속 중심에서 24시간 상시·과학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선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다음 달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크기의 소음이다.
도는 관련 법에 따른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천184건, 2025년 1천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도비 3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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