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청소년성보호법 등 10개 법률 개정 추진… “피해자 중심 법체계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10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대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등 총 10개 법률이다.
권 의원은 현행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념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는 분노와 공포, 모욕감, 무기력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현행 용어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20년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을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성적 자유가 침해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기준상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성폭력처벌법과 철도안전법 등 일부 법률에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률의 관련 용어 역시 일괄 정비하는 것이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권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존중하는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