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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경윤기자]“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J트러스트를 막 연호합니다. 그리고 이닝 교체 때에 광고가 나와요. 돈 빌리라고…. 아이들은 아,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돈도 빌려주는 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되겠습니까?’
서울 히어로즈가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와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23일 스포츠서울 단독 참조)이 알려진 뒤 각 구단 관계자 및 야구인들이 공분하고 있다. 야구계 한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닌데, 왜 하필 서민들의 생계를 파탄나게 했던 전 대부업체, 현 고금리 금융회사가 KBO리그에 들어와야 하는가?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대부업체의 이름을 연호하고, 대부업체 광고가 새겨져 있는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단순한 구단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가 아니다. 프로야구 산업과 가치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 있는 구단의 한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구단의 일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 이사회가 진행되면 우리 구단은 반대의사를 낼 것이다. 대부업체의 KBO리그 참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히어로즈가 J트러스트와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을 맺는 것은 야구 규약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야구규약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에 의하면, 구단의 자격심사 기준은 있지만 구단 스폰서십의 자격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KBO 총재는 현격한 문제가 예상될 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야구규약 제2장 총재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에 따르면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그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관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권한’ 3항에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을 제시하고 있고, 6항에는 ‘그 밖에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KBO 류대환 사무차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아직 히어로즈가 J트러스트와 계약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단계다. 현 시점에서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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