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성추행 논란'을 둘러싼 조덕제와 여배우 B 씨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메이킹 영상까지 공개된 가운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25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논란의 당사자인 조덕제와 여배우 B 씨의 모습이 담긴 당시 촬영 메이킹 필름을 입수해 단독 분석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감독의 '지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영상 속 감독은 조덕제에게 "미친놈처럼 연기해라", "옷을 확 찢어버려" 등 강도 높은 연기를 요구했다. 또한 직접 조덕제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을 하며 "마음대로 해라. 굉장히 중요한 신이다"라고 지시했다.


B 씨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영상을 본 윤용인 영상공학박사는 "(해당 영상으로는) 조덕제가 B 씨의 가슴을 실제로 만졌는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자의 손과 여자의 어깨 방향으로 볼 때 남자의 손이 여자의 하체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여성의 음모를 만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간 조덕제는 일관되게 "감독의 지시에 따라 맞게 연기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메이킹 영상을 본다면 감독의 '지시'대로 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시'대로 연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는 24일 열린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하반신이 직접 찍히지는 않았지만,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나 어쩔 수 없이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영상에 대해 윤 박사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감독의 연기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덕제에 유죄 판결을 내렸던바.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만큼 이번 메이킹 영상 공개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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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tv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