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사본 -롯데 신동빈회장(배포용)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제공 | 롯데그룹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롯데그룹의 멈춰진 ‘경영 시계’는 재가동 될까?

롯데의 운명을 좌우할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룹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아니면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 경영 상태를 이어갈지 결정된다.

◇5일 롯데 ‘운명의 날’…신 회장 석방될까?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신 회장의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한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또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억울하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신 회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금품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 회장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롯데는 신뢰 회복과 함께 대규모 투자 및 고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 회장은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롯데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주사 체제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 회장이 석방된다면 그간 총수 구속으로 사실상 ‘올스톱’ 된 해외 사업과 인수·합병(M&A)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검토·추진했으나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구속 유지될 경우 경영 차질 불가피…‘재계 5위’도 흔들

하지만 최악의 경우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신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롯데는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현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룹 최고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 부재로 롯데의 경영 활동은 ‘안갯속’에 빠져든 상태다. 신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재계 5위’ 그룹인 롯데가 휘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의 공판 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롯데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단락됐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재점화 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례적으로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항소심에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강석윤 롯데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판사에게 신 회장이 죄가 없다고 설득하는 건 아니다” 면서도 “롯데뿐 아니라 내수 경기마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선처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sou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