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광헌 판사)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둘이 함께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뒤 이를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한 혐의다.

강씨는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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