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승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롤 대체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부터 실물증권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미리 예탁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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