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배우 이상희 아들의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등을 고려해볼 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벌어졌다. 당시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 다니던 A씨는 함께 학교에 다녔던 고인에게 주먹으로 머리 등을 떄렸다.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LA 경찰은 고인이 먼저 폭행을 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상희는 2011년 6월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고 검찰에 꾸준히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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