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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법원이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범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범이 2018년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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