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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 취재진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가 법정이 선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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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일은 25일 10시 10분이지만 전날 오후부터 수십여명의 취재진들이 미리 들어서 포토라인을 설치해놓았고, 다음날 이른 아침시각인 새벽 6시 이후부터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자리를 맡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오전 8시30분께에는 대기인원이 40여명 남짓 됐다.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좌석 10명에 입석 20명으로 총 30명으로 제한되면서 오후 8시 이후에 대기한 인원은 방청석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서울 고법에 도착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이날 150여명의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리며 재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토라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정에 선 심경에 대해 묻자 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 부회장보다 10여분 이른 오전 9시 16분, 오전 9시 19분에 각각 법원에 도착했다.
공판은 약 37분여간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은 1,2심 재판때 선임된 변호인들로 그대로 구성됐다. 참석 인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6명과 기현 2명 등 총 9명이 자리에 동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장에서 “유무죄 판단은 다투지 않고 양형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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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맡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삼성에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고 구시대적 재벌체제를 탈피해달라”며 이 부회장에게 “재판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업무를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의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이날 특검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승계 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포좔적으로 인정했다”며 “결국 양형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부정한 청탁, 영재센터, 승마지원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판은 이날 10시 40분쯤 끝났고, 이 부회장은 이 시각 초반에 보인 굳은 표정을 일관되게 유지한 채 법원 문을 열고 나왔다.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는 묵묵부답한채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조용히 퇴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첫 번째 기일은 11월 22일 오후로 정했고, 이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melod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