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를 상대로 주얼리 판매 미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 업체가 도끼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주얼리 업체 A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도끼 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해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오킴스 측은 “일리네어는 구체적으로 의뢰인 회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송제도에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며 “도끼는 소속사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이자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실제로 이 주얼리 역시 도끼가 공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리네어를 통해 구매됐으므로 도끼가 주얼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지난 15일 한 매체가 도끼가 A사에 귀금속 대금을 외상 구매한 뒤,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시작됐다. 도끼가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자,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15일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그래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다”며 “하지만 A사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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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