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 0.23%p 인상…지역가입자도 월 2800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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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올해 3500원 올랐던 직장인 월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3650원 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1만2365원이었던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내년에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도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늘어난다.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올해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24%에서 6.46%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보험료 인상안은 지난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17년 8월 발표됐다. 이 정책은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요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