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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국회 통과로 사립유치원이 유아 학비를 부정 사용 할 경우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되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 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상설학습장 운영 등 에듀파인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에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재정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담은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