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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부터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고자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자료 제출을 통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관련 증거가 채택을 재판부는 기각했고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삼성바이오 증거 인멸 관련)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판시 내용을 보면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후계 작업이 그 사건의 배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는 핵심 양형증거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에 재고해달라는 이의를 신청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melod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