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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알렸다.
구청에 따르면 대상 주택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며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선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단지 안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도색공사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올 3월 13일 까지 지원자에 지원 받아 현장 조사 후 심위원회를 통해서 4월말에서 5월초 지원자가 공사후 정산절차를 거쳐 예산 1억 범위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