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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지난 2018년 9월쯤 안산시의 한 시민 E 모씨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강제추행 죄를 물어 단원경찰서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수십여 명을 불러 10개월여 동안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19년 7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강제추행 죄는 불기소 의견을 물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넘겼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서양화가 A씨로부터 2월~4월까지 많은 금전을 건네 받아쓴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서양화가 A씨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함께 넘겼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시장은 그동안 언론에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 왔다.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지난 6일 1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 연기로 한차례 연기 했다.
이로서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4단독(이정형 부장판사) 재판부는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한 재판 기일을 오는 3월19일 오전 9시 40분에 연다.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