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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버닝썬 사태’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현역 입대한다. 이에 군사법원 관계자는 “재판 절차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승리는 오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재판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는 3월 입대 후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서 관할 법원이 바뀌는 것이지 재판 절차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승리는 본래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으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한차례 입영을 연기한 바 있다. 수사 당사자가 입대하면 관련 사건이 군사 법원으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여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