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조주빈. 제공|서울지방경찰청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여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이 규정이 적용돼 처음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또한 경찰은 조주빈의 과거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조주빈의 현재 얼굴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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