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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2006 독일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과 관련한 프란츠 베켄바우어(75) 바이에른 뮌헨 명예회장의 부패 혐의 재판이 선고 없이 끝났다.
29일 영국 ‘BBC’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서 5년간 진행된 베켄바우어의 부패 혐의 재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태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앞서 베켄바우어는 2006 독일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당시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840만 파운드(약 128억원)를 FIFA 집행위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FIFA가 스위스 사법 당국에 고발해 이와 관련해 4명이 조사를 받았다. 그 중 1명이 베켄바우어. 그는 당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베켄바우어가 공소시효 만료로 이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FIFA는 “매우 실망”이라며 “이 사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사실이 축구뿐 아니라 스위스 사법행정에도 매우 걱정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스위스에서 이와 관련한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15년이다. ‘BBC’는 스위스 사법 당국은 2005년 베켄바우어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urin@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