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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프로듀스’ 시리즈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범CP에 대해서도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민 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제작했어야 하는데도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유료 문자투표를 조작함 혐의로 기소됐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안PD, 김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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