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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제공|코오롱그룹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내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늦춰 30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속 여부를 30일 오후 늦게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5일 인보사 총책임자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보사 성분 문제뿐만 아니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기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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