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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제공|코오롱그룹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코오롱그룹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품목허가를 따낸 뒤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미국 자회사)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앞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제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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