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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부르는 말이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달 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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