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출처 | KBS 1TV 방송 캡처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다. 이중 '내란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즉 '고의성' 외에도 특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증하기가 몹시 까다롭다.
'내란선동'은 내란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으로, 반드시 2인 이상이 모의할 필요가 없으며 혼자서 선동을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석기 의원의 강연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RO 제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석기 의원은 재판부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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