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사건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 2일 페라리 차주와 주차 시비 관련 영상이 올라 화제를 모았다. 출처|한문철TV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 유명인 페라리 차주의 주차시비 관련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애매한 자리에 주차한 제보자와 고의사고를 낸 페라리 차주 중 누가 더 잘못했냐는 관심이 모아지며 관련 영상은 4일 현재 51만뷰를 돌파했다.

2일 업로드된 영상에서 사건제보자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서 페라리 차주 A씨와 주차시비 중 A씨가 차로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기다리라는 제보자를 차로 친 A씨는 병원비라면서 30여만원과 명함을 준 뒤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한번쯤 도와줄테니 연락 한 번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봐”라는 말을 남겼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A씨의 차량은 빨간색 페라리 458로 새 차는 약 3억7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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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458. 출처|네이버

한문철 변호사는 “페라리 458 차주 A씨는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뉴스에 등장하는 유명인이다. A씨 측은 제보자에게 합의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이 사건은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 들이받은 고의사고고 특수상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상해죄는 벌금이 없고 징역만 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괘씸죄로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다”라고 경고했다.

제보자의 주장과 제보자가 제시한 CCTV영상만 나와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보자는 건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보도블록과 펜스가 오목하게 파여있는 곳 바로 뒤쪽에 주차를 해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주차장 진입 시 부딪히기 좋은 자리에 제보자가 차를 세웠다는 게 이유. A씨는 제보자의 운전석 창을 치며 욕설을 했고 “자신 있으면 다른 곳 가서 한판 붙자”면서 제보자를 끌고 갔으며,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속옷과 바지가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보자는 차량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강남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A씨가 자신의 페라리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는 경찰서에서 컴퓨터로 옮기려다 블랙박스 영상이 날아가서 일부분만 남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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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 2일 페라리 차주와 주차 시비 관련 영상이 올라 화제를 모았다. 빨간원이 제보자. 출처|한문철TV

하지만 주차장으로 향하는 입구에 차를 세워놨다는 점에서 원인제공은 결국 제보자가 한것 아니냐는 여론도 상당했다.

누리꾼들은 “페라리 차주 인성도 노답인데, 화날만 하네요. 주차를 저기다 하면 진입하는 차에게 매우 방해가 됩니다” “저리 주차하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 블박차 박을 확률이 높죠” “원인과 결과를 보자면 원인은 블박 차주”라는 반응이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차만 괜찮으면 뭐함. 운전자가 인성이” “설령 입구를 막았대도 페라리 차주는 저렇게 하면 안됨. 분노조절 장애로 밖에 안 보임”이라는 반응이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