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
채용비리 혐의 유죄 판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조권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권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서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부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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