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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최종범은 1심 재판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이후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종범은 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3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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