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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오늘(5일)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지환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강지환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지환 측이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이 상고하면서 결국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한편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달 15일이었으나 그가 기일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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