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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장은 23일 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장 의장이 상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다.

홍영표 위원장의 주재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출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은“지난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온라인 정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법안 통과 이후 도의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감사하다”며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과정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관계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을 거쳐 법안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담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