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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는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그 이상의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우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발방지대책도 제시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한다.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4대 시장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불법행위자의 시장 퇴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 기존 대책 예정대로…이달 중 대책 후보지 추가 공개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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