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시흥시에서 발주한 지난 2019년 경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와 운송업체가 토사 배출지를 허위로 신고를 하고 그 운송대금을 착복하고 그 당시 공무원은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야하나, 묵인 방조하여 국고 손실을 입혔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 된다.
29일 환경단체 조 모씨는 2019년 경 호남향우회 이 모씨가 토사 63,000루베를 인천 송도 신항만 배후단지로 운송 하겠다고 신고를 한후 월곶역세권과 시흥시 농지에 갔다 버리고 운송대금을 착복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당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2018년 4월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신고지가 아닌 불법 현장으로 반출된 것을 인식 하고도 묵인 방조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 의원이 토사반출 운송비 지급 자료 및 운송 관련 송장을 제출토록 요청 하였으나, 거부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밝혀지면 시청 공무원은 횡령, 배임 운송업체와 공범이며, 월곶역세권 관계자는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흥시 도로시설과와 통화를 시도 했으나, 직원들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 관계자를 찾을수가 없었다.
ackee2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