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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존법 염전 1지역 토양오염 내용(사진=박한슬기자)

[시흥=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시흥시 월곶동 520-153번지 일대 산업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처리도 중요 하지만, 수은이 기준치 이상 발견 정화 명령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시장에게 보고 과정 심각성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단체의 지적이 나와 6일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 조 모씨는 한강유역청에 신고와 시청 정화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시흥시에서 수은이 기준치 이상이 발생 바다와 연결된 연안법 등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특정 토지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계속된 지적에도 꿈쩍 하지 않는 시흥시 행정에 관리.감독 소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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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토지에 폐기물 묻힌 위치 모습(사진=박한슬기자)

또 현재 삽자루를 들고 방산동 779-8번지 일대에 똑같은 산업폐기물을 확인 했으며, 또 다른 토지에 확인 중에 있고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바다로 연결된 오염으로인해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시장에게 가짜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은폐기물이 묻히는 동안 토지 지주나 시청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되며, 만일 흙을 한차 반입시 바로 고발 할 터인데 예로 똑같은 위치에 20차를 허락 없이 야적 했던 분은 시청에서 고발로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음에도 터무니 없는 꼬리 자르기와 시장 보고 과정 심각성 누락 이제 그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오염 부서 관계자는 “정화 명령에 대해 결재를 받고 있는 과정 이며, 산업폐기물을 다시 시료 채취 후 토양오염 기준을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kee2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