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전경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시흥=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최근 시흥시 배곧신도시 서해안로(월곶~신천IC) 확장공사의 사유지 통로박스 설치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를 바로잡고, 공사 추진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시는 23일 밝혔다.

▲시흥시가 돈을 받고 서해안로 확장공사 구간 내 ㈜성담 사유지로 통하는 통로박스 설치 특혜를 줬다.

시흥시는 지난 2017년 2월,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해안로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되면서 구간 내 토지소유주인 ㈜성담의 토지 일부분이 단절되게 됐고, 이에 ㈜성담은 소유 토지의 연결을 위해 비용 전부를 ㈜성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장도로 하부로 통로박스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시에서는 ㈜성담에서 요청한 통로박스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자문 2차례, 국토교통부 질의,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며 행정적, 법률적 특혜 및 위배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통로박스는 공공의 도로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는 시설물로, 사업비 전액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특별히 침해되는 공익이 없다면 특혜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나아가 해당 통로박스는 당초 서해안로 도로개설로 인해 토지가 단절된 원인을 시에서 제공했다며, 토지 소유자의 피해권리 회복 차원에서 연결로 설치는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에서는 2019년 1월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사업비 전액을 ㈜성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로에 설치되는 통로박스 관리권을 ㈜성담에게 부여했다.

㈜성담에서 설치비 전액을 부담해 설치하고 있는 해당 통로박스는 ㈜성담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도로 완공 후 시설물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이는 통로박스 사업 시행 전 시흥시와 ㈜성담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또 시는 협약에 통로박스 공사 완료 후, 공용개시 전까지 통로를 폐쇄한다고 명시하며 개인의 사적 이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공용개시 전까지는 ㈜성담에서 유지ㆍ관리를 시행하지만 완공 이후에는 시흥시로 관리전환 되므로, 통로박스를 사기업의 통제 하에 둔다는 등의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시흥시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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