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수백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추행을 저지른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골목길에서 유튜브 채널 참가자로 카메라 앞에 선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놀라 몸을 뒤로 뺐음에도 두 차례 더 B씨의 신체를 움켜쥐어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달 21일에도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B씨 주요 부위를 움켜잡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진행하던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자가 약 700명가량 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이와 관련 다시보기까지 합치면 약 4만명 가량이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일어났고, 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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