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고(故) 손정민 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263회(5/29) 방송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의혹과 기억과 소문 – 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아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혹시나 해당 장면에 대한 제작진의 실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모션 그래픽 효과가 들어간 해당 영상을 순간적으로 캡쳐하여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본방송과 다시보기에 날짜가 다르게 적혀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손정민 씨의 동석자 A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걸어가는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날짜와 시간 표기가 잘못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작진은 "아래의 모션 캡쳐 파일은 실제 본방송에 쓰인 화면"이라며 해당 장면만 다시 올리기도 했다.


또 "통상적으로 CCTV에 표기되는 녹화 시각과 실제 시각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기에 취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사설 CCTV의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였고, 표준 시간보다 3분 늦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감안해 정확한 시간인 04시 51분으로 방송에 표기한 것"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제작진은 3분 늦게 설정됐다는 아파트 CCTV 캡처본도 공개했다.


아울러 "CCTV와 블랙박스 영상들은 재연이 아니라 모두 해당일의 실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라면서 CCTV 영상이 재연된 것이었냐는 의혹도 해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시청률 11.0%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3~7% 시청률을 기록하는 추세를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 사건을 향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손정민 씨 타살 가능성에 대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 각종 실험 결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가 하면 방송 후 A 씨의 변호사가 SBS 부장과 형제여서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SBS 측은 "거짓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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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SBS 제공,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