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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32)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과속하던 중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신영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그때 이후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로 나온 뒤 MBC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등을 진행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아이오케이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