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장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 장씨를 통해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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