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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댄서 노제(본명 노지혜·26)가 광고계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5일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측은 노제 광고 게시물 업로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가 광고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기에 앞서 계약 기간과 업로드 일정을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아티스트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왔다. 게시물 업로드 및 게시물 삭제 관련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가 협의 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알렸다.
이어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과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광고 관계자분들과 노제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매체에선 노제가 SNS 광고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노제가 게시물 1건당 3000~5000만원 가량의 광고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와 중소 브랜드를 나뉘어 게시물을 업로드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5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신 업로드 기한이 늦어진 점은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죄송한 입장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방송 출연 이후 여러 ‘청춘스타’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화보, 광고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스타팅하우스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스타팅하우스입니다.
아티스트 노제(NO:ZE) 광고 게시물 업로드 관련해서 당사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아티스트가 광고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기에 앞서 계약 기간과 업로드 일정을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아티스트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왔습니다. 게시물 업로드 및 게시물 삭제 관련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가 협의 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과정 중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 관계자분들과 소속 아티스트 노제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아티스트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기자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스타팅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