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2년 7월19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0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1일자 ‘라이프일반면’ 등에서 서울특별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목동빙상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B업체 신사점이 3억원 이상의 위탁료를 체납하고 있고, 통장압류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약 4억8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무상으로 계약기간을 5개월 연장받았으며 서울시와 재계약이 진행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업체 신사점은 2021년 경 지체했던 위탁료를 2021년 6월 경 모두 완납해 현재 미납한 위탁료가 없고 통장이 압류돼 직원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B업체 신사점은 “손실보전금 지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뤄졌고, 계약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휴관기간 121일, 영업제한 기간 486일, 서울특별시 공사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이 150일이라는 점 등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재계약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중인 사항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