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업체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쿠팡이 2021년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고자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제재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대표적인 경영간섭 유형으로 꼽힌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30대 유통업체)와 7000여개의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묻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를 작년(30개)보다 4개 늘렸다.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을 추가했다.

오는 7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20만개 중 5만개 확률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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