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남자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의조의 휴대폰에서 유출된 영상 속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흘려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문제의 영상이 촬영된 방식, 함께 촬영한 인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영상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터넷에 황의조의 문란한 사생활을 저격하는 글과 함께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다. 이후 황의조는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문제의 영상 속 B씨도 황의조와 A씨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가 황의조와 교제하던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조 측은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문제의 영상이 유포되자 B씨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면서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달라.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2일 KBS는 황의조를 협박하고, 사생활을 담은 문제의 영상을 올려 구속된 A씨가 황의조의 형수라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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