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미술품 상속, 증여 시 평가 방법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닌,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미술품이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들쭉날쭉해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書畵)·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한다.
보통 미술품 등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평가 주체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서화·골동품 관련 전문감정기관은 우리나라에 5곳가량으로 적은 편이라 예컨대 같은 기관의 전문가가 하나의 작품을 평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추는 목적이기도 하다.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새 단서 조항도 생긴다.
가족·친척처럼 특수관계에서 주고받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문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심의위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고 있다.
서화·골동품의 경우 주관적 평가에 따라 감정가액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특히 가족·친척 등 관계에서는 편의에 따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셈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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